아이를 키우며 받는 돈은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아이를 어디서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받는 형태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집에서 직접 키우면 현금, 어린이집에 보내면 바우처, 돌보미가 집에 와서 종일 돌보면 아이돌봄 지원금입니다. 이 셋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아동수당처럼 조건 없이 얹히는 돈과, 시간제보육처럼 틈을 메우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다섯 갈래
| 제도 | 대상 연령 | 금액 | 전제 조건 |
|---|---|---|---|
| 부모급여 | 0~23개월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시설 이용 시 바우처와 정산 |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
| 보육료·유아학비 | 0~5세 | 연령별 바우처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
| 아이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 시간당 12,790원 중 15~85% 정부지원 | 양육공백 + 중위소득 250% 이하 |
| 시간제보육 | 6~36개월 미만 | 시간당 5,000원 중 3,000원 정부지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 |
0~1세 — 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총액은 같다
0세의 경우 가정양육이면 현금 월 100만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416,000원 현금으로 합계가 월 100만원으로 같습니다.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이 지급되고 차액 현금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사라진다"는 말은 0세에는 맞지 않고, 1세에는 현금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4개월이 분기점이다
가장 큰 금액 변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부모급여는 1세에 월 50만원이지만,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재신청은 필요 없지만, 생활비 계획에서는 이 시점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대신 이 시기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므로, 보육료 바우처로 옮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같은 월 10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 12만 9,000원이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만원입니다. 어린 시기에 더 얹어 주는 구조라, 24개월에 막 들어선 시점에 본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소득보다 "양육공백"이 먼저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하고,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은 그다음 단계에서 지원 비율을 가르는 데만 쓰입니다. 인정되는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취업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기입원·학교 재학·취업준비·출산 등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 소득 유형 | 시간제 정부지원(미취학 아동) | 본인부담 |
|---|---|---|
| 가형 (중위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
| 나형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
| 다형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
| 라형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서 11,512원을 지원받고, 청소년(한)부모와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시간당 11,512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250%를 넘어도 서비스 자체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 집에서 키우면서 몇 시간만 맡기기
아이돌봄과 혼동하기 쉽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집으로 오고, 시간제보육은 아이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대상이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라서, 집에서 키우는 중에 병원이나 급한 일로 몇 시간이 필요할 때 쓰는 용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요금은 시간당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자부담 2,000원이고 정부지원은 월 60시간까지입니다.
조건 없이 얹히는 돈 — 아동수당
위 선택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은 함께 받습니다.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13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 중 무엇을 고르든 아동수당은 별도로 들어오므로, 중복이라고 생각해 한쪽만 신청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저소득 가구라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함께 챌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월 9만원·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제도로,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 전액이 나옵니다.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선택을 바꿀 때는 날짜를 본다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하지만 날짜가 금액을 가릅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는 날짜와 무관하게 다음 달부터입니다. 월 중반을 넘겨 신청하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리므로, 변경을 결정했으면 15일 이전에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