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아이가 어릴 때 매달 빠지지 않고 나가는 돈입니다. 이 제도는 그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되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점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자녀(2인 이상) 가구 (2026년 7월부터 80% → 100%로 완화) |
|---|---|
|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합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품목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 신청 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일 기준 지원 (단,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 전액 지원) |
|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분야 | 임신·출산·양육 |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다 받는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개월분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 금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4개월째에 신청하면 남은 20개월분만 받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4개월 × 20만원 = 80만원이 날아가는 셈이라,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기저귀 대상과 조제분유 대상이 다르다
두 바우처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기저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차상위 가구(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포함),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받습니다. 조제분유는 더 좁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그리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이나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0만원 안에서 품목을 섞어 쓸 수 있다
기저귀 9만원과 조제분유 11만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둘 다 받는 경우 합한 총 바우처 금액(월 20만원) 안에서 품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달에 분유가 덜 필요했다면 기저귀에 더 써도 됩니다. 칸이 나뉘어 있어 각각 맞춰 써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합니다.
2026년 7월에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2026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장애인 가구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뜻하고, 다자녀 가구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의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수급가구는 원래 소득 기준 없이 수급 자격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생 후 몇 달 지나 신청해 앞 개월분을 날리는 경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분 전액이 나옵니다.
- 기저귀 대상이면 조제분유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제분유는 별도 사유가 필요합니다.
- 9만원과 11만원을 각각 맞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합계 20만원 안에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 예전 기준(중위소득 80%)으로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경우. 2026년 7월부터 100%로 완화됐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써야 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면 두 명분을 받나요?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2세 미만 영아별로 각각 지원됩니다.
아이가 24개월이 지나면 바로 끊기나요?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지원이 종료됩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중복되나요?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라 함께 받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물품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유수유를 하다가 중단하면 조제분유로 바꿀 수 있나요?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사유를 들고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