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중에도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쓰고, 시간당 5,000원 중 3,000원을 정부가 냅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시간만 어린이집을 쓰는 제도입니다. 종일 등록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예약하고 쓴 시간만큼 보육료를 냅니다. 병원에 갈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처럼 몇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용도라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6~36개월 미만 / 통합반 6개월~2세반 |
|---|---|
| 지원 내용 |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 부모 자부담 2,000원 (정부지원금은 월 60시간까지) |
| 신청 기간 | 독립반 평일 09:00~18:00 · 통합반 평일 09:00~16:00 · 필요한 시간만 예약해 이용 |
| 신청 방법 |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 회원가입·아동등록 → 온라인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독립반) 유선예약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
| 지역 | 전국 |
| 분야 | 임신·출산·양육 |
가정양육 중이어야 쓸 수 있다
전제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일 등록해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이 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은 둘로 나뉩니다 — 독립반은 시간제보육 전용 반으로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하고, 통합반은 기존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는 방식으로 6개월~2세반 영아가 이용합니다. 2세반 기준은 출생일로 정해지며 2026년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입니다.
시간당 5,000원 중 3,000원이 정부 몫이다
요금 구조가 단순합니다. 시간제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고 그중 정부지원이 3,000원, 부모 자부담이 2,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60시간까지 적용되므로, 한 달에 60시간을 넘겨 쓰면 그 초과분은 시간당 5,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60시간이면 하루 3시간씩 20일에 해당해 짧은 공백을 메우기에는 넉넉한 편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된다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이 됩니다. 기존 아이행복(사랑)카드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안 챙겨 가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순간 지원이 사라지니, 예약할 때 카드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이 실제 사용을 가른다
이용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아이사랑포털에서 회원가입과 아동등록을 하고(포털 이용이 어려우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도 아동등록 가능), 그다음 아이사랑포털 온라인 예약이나 시간제보육 콜센터 유선예약(독립반만 해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단,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선예약만 됩니다. 2026년부터 독립반의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이 12시에서 14시로 연장됐습니다(당일 예약은 이용 시작 1시간 전까지만 가능). 갑작스러운 일정에 쓰기가 전보다 수월해진 부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국민행복카드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순간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 어린이집에 종일 등록한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 가정양육 중(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수급)이어야 합니다.
- 월 60시간을 넘겨 쓰고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 초과분은 시간당 5,000원 전액 부담입니다.
- 아동등록만 하고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과 예약이 별개 단계입니다.
- 당일 오전에만 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6년부터 독립반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독립반은 평일 09:00~18:00, 통합반은 평일 09:00~16:00 범위에서 필요한 시간을 예약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60시간까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아가 대상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 혼동하지 마세요.
예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공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므로 예약 변경·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사랑포털의 안내나 콜센터(1661-9361)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오고, 시간제보육은 아이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제공기관으로 갑니다. 요금 체계와 신청 창구도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