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어받는 수당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되고,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이지만 농어촌과 장애아동은 더 받습니다.

지원 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소득 무관)
지원 내용월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만 6,000원·36~47개월 12만 9,000원·48개월 이상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만원·36개월 이상 10만원
신청 기간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양육 아동은 24개월에 자동 전환)
주관 기관보건복지부·교육부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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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서 자동으로 넘어온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24개월이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인데, 가정양육을 하며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로 옮겼다가 다시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청이 필요한 경우(전입 등)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넣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므로, 조부모 등이 신청해야 하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과 장애아동은 금액이 다르다

기본은 월 10만원이지만 두 갈래로 더 받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연령이 올라가면서 줄어듭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즉 어린 시기에 더 얹어 주는 구조라, 24개월에 막 들어선 시점에 본인이 농어촌·장애아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을 수 없다

이 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특수학교(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지원받으면 가정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와 가정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고 동시 수급은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설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면 변경 신청을 통해 이 수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15일"이 기준선이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날짜가 금액을 가릅니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한 그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16일 이후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날짜와 무관하게 신청 다음 달부터입니다. 월 중반을 넘겨 신청하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리는 셈이니, 변경을 결정했으면 15일 이전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받는가 — 취학년도 2월까지

상한이 두 겹입니다. 최대 86개월 미만이면서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입니다. 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이 마지막 달이고, 그 전에 86개월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지원 종료 기준은 취학년도를 따르므로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전 구간에서 보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24개월이 되면 재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정양육 중이던 아동은 자동 전환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육료와 택일입니다.
  • 월 16일 이후에 변경 신청해 한 달을 밀리는 경우. 15일이 기준선입니다.
  • 농어촌·장애아동 기준에 해당하는데 기본 10만원만 받는 경우. 24~35개월 구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경우. 취학년도 2월까지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절차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교 포인트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교육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지만 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을 쓰면 못 받나요?

지원 제외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다만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사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와 금액 차이가 큰데 왜 줄어드나요?

0~1세에 집중 지원하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와 24개월 이후의 가정양육수당은 설계 목적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1차 창구이고, 제도 문의는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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