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 주고, 시간당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고, 그 시간당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시간대를 메우는 용도라 성격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 아니라 "양육공백"이고, 소득은 그다음에 지원 비율을 가르는 데만 쓰입니다.

지원 대상맞벌이·취업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지원 내용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종합형 16,620원) 중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 가형(중위 75%) 85% 지원으로 본인부담 1,918원 ~ 라형(중위 250%) 15% 지원
신청 기간시간제 연 960시간(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1,080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신청 방법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앱에서 서비스 신청
주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양육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

소득보다 "양육공백"이 먼저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충족, ④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②입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되는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취업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문화 가정, 그리고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 재학·취업준비 중, 어머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산정합니다.

요금은 정해져 있고, 정부가 내는 비율만 달라진다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가 12,790원, 아동 관련 가사까지 포함하는 시간제 종합형이 16,620원입니다. 이 요금 중 소득 유형별로 정부가 내는 몫이 달라집니다. 일반가정 시간제 기준으로 가형(중위 75% 이하)은 미취학 아동 10,872원(85%)을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1,918원이고, 나형(120% 이하)은 7,674원(60%), 다형(150% 이하)은 3,838원(30%), 라형(250% 이하)은 1,920원(15%)입니다. 취학 아동은 이보다 한 단계 낮게 적용됩니다(가형 10,232원·80%).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서 11,512원을 지원받고, 청소년(한)부모와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시간당 11,512원을 지원받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한도가 다르다

두 서비스는 대상 연령과 한도가 따로입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가 대상이고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인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120시간이 더해져 연 1,080시간이 됩니다. 기본 신청 단위는 1회 2시간 이상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가 대상이고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지원하며,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같은 영아 돌봄이 중심입니다. 다만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당시 2.5kg 미만)는 40개월까지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중복지원 금지가 이 제도의 핵심 제약입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부모급여·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부모급여와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사이에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갈리므로, 월 몇 시간을 쓸 것인지 먼저 추산해 보고 선택하세요.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하지만 변경 신청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신청과 서비스 신청이 두 단계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을 받고, 그 뒤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실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돌보미를 연결받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이고,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자격만 받아 두고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 시간을 못 쓰는 경우가 흔하니 두 단계를 모두 끝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모 모두 집에 있는데 신청하는 경우. 양육공백이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중위소득 250%를 넘는다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 지원은 못 받아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자격만 신청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두 단계가 따로입니다.
  •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형 요금(16,620원)을 기본형(12,790원)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 가사가 포함되면 요금이 다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절차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교 포인트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 이용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정부지원이 없어 시간당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 960시간은 아동 1명 기준인가요?

정부지원 시간은 아동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120시간이 더해져 1,080시간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시간제를 쓸 수 있나요?

등·하원 동행이나 하원 후 돌봄처럼 시설 이용 시간을 메우는 용도로 시간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사례가 되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아이가 아플 때도 맡길 수 있나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시설에 보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유형이라 신청 요건과 요금이 다릅니다.

돌보미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서비스 제공기관(시·군·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돌보미 사정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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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모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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