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는 다른 제도이고, 2026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어 대상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1월부터 63% → 65% 완화)
지원 내용자녀 1인당 월 25만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급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1번)
주관 기관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양육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한쪽만 24세 이하이고 배우자가 25세 이상이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이를 다른 보호자가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63%에서 65%로 완화된 기준이라,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3인 가구 348만 3,373원, 4인 422만 1,580원, 5인 491만 1,867원, 6인 556만 1,369원입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로 3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3인 기준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자녀 수만큼 곱해서 받는다

지원 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므로 두 명이면 월 50만원입니다. 다른 아동 관련 수당(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선별형 제도라는 점만 다릅니다.

창구는 읍면동, 상담은 전화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온라인 창구가 따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방문이 기본입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본인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한쪽만 24세 이하인데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작년 기준(중위소득 63%)으로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경우. 2026년 1월부터 65%로 완화됐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중복이라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개 제도로 함께 받습니다.
  • 자녀가 둘인데 가구당 25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실제 양육이 전제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절차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교 포인트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다른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구를,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복 수급은 제한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확인하세요.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학적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4세가 지나면 바로 끊기나요?

청소년부모 요건을 벗어나면 자격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등 연령 요건이 다른 제도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1577-4206)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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