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와 별개로 얹히는 돈이라,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 소득 무관 |
|---|---|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의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신청 기간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우편 접수도 가능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지역 | 전국 |
| 분야 | 임신·출산·양육 |
기준은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다
나이 판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출산일이 아니라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면 대상입니다. 임신 중에 스무 살이 되더라도 임신확인일에 19세 이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신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아 그 시점에 만 20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임신을 알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바우처와 합쳐서 계산한다
이 제도만 보면 120만원이지만, 거의 모든 임산부가 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산모라면 두 바우처를 합쳐 220만원 이상을 의료비에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 다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오지만 신청 창구가 달라, 한쪽만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건강보험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 연계된다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을 신청할 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 제도로 자동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건강보험 바우처를 신청할 때 이 동의 항목을 체크해 두면 두 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 접수도 된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 신청·발급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만 신청하고 이 제도를 빠뜨리는 경우. 두 바우처는 별개로 합산됩니다.
- 임신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아 만 20세가 되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소득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 신청 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자동 연계를 못 받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미혼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면 대상입니다.
120만원은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 쓰는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결제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출산 후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5만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합니다.
유산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과 관련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틀로 운영됩니다. 본인 사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이나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