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상한 168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빠가 쓰는 출산휴가의 급여입니다. 휴가는 20일이고, 그 기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급여 대상이라는 점이 출산전후휴가와 다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
| 지원 내용 | 휴가 20일분 통상임금 —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 |
| 신청 기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온라인 신청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 지역 | 전국 |
| 분야 | 일자리·생활비 |
휴가는 20일,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나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를 쓰되 그 기간의 임금을 전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는 휴가를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 지급 주체가 회사라는 뜻입니다.
상한 1,684,210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67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초과하면 1,684,210원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기간이 20일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최저임금 기준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인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 회사가 메워 줄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시가 정한 상한은 최초 3일분 252,630원,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라, 기존 안내만 보고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분 상한 168,420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휴가를 쓴 것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0일은 짧은 기간이라 "나중에 하자"고 미루기 쉬운데, 그대로 1년이 지나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 직후 아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대규모기업 근로자인데 고용보험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그 경우 임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상한에 걸린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유급 휴가라 차액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로만 검색해 최신 안내를 못 찾는 경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20일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횟수와 사용 기한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이며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배우자가 유산했는데 휴가가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그 급여가 신설됐습니다. 상한은 최초 3일분 252,630원입니다.
아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면 저는 못 받나요?
별개 제도이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받습니다. 아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