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80%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상한은 250만원부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요건도 회사 규정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따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이고, 개월 수가 늘면서 상한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 |
|---|---|
| 지원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 신청 기간 | 최대 1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 지역 | 전국 |
| 분야 | 일자리·생활비 |
금액이 3단계로 내려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한 구조입니다.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②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③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바뀌지 않습니다. 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적용하고,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른바 부모함께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사용 기간에 따라 매월 올라갑니다. 각각 6개월을 쓴 경우 1·2개월째 250만원 → 3개월째 300만원 → 4개월째 350만원 → 5개월째 400만원 →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 각각 3개월만 쓰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두 사람이 더 오래 쓸수록 상한이 높아지는 구조라, 짧게 나눠 쓰기보다 기간을 맞춰 길게 쓰는 쪽이 금액에서 유리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일반 구간보다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첫 구간 상한이 일반(250만원)보다 50만원 높습니다. 한부모 증명이 전제이므로 신청 전에 자격 확인을 받아 두세요.
기간은 최대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기본 한도는 최대 1년입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쓰지 않으면 이 연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1년을 넘겨 쓸 계획이라면 배우자의 3개월 사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태아를 자녀로 보아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휴직만 쓰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매월 또는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합니다. 이 12개월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함께 묶여 운영되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를 단축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휴직 대신 단축을 택할 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주는 돈으로 알고 사내 규정만 확인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핵심 요건입니다.
- 휴직 중 임금이 올랐으니 급여도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 7개월째부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모르고 생활비를 계산하는 경우. 상한이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복직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쓰지 않는데 1년 6개월을 계획하는 경우. 연장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30일 미만 쓰면 급여가 없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급여 대상입니다. 나눠 쓰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이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특례가 되나요?
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로 단축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이 받나요?
별개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먼저 받고 그 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 급여로 넘어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단태아 90일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