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그 기간의 돈은 고용보험이 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내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
| 지원 내용 | 통상임금 전액 —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단태아 90일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 /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
| 신청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 기간(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 초과분(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한도)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온라인 신청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 지역 | 전국 |
| 분야 | 일자리·생활비 |
회사 규모가 지급 기간을 가른다
휴가 기간은 같지만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전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급여가 나옵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받습니다(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대규모기업의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는 구간이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는데, 제조업 500명 이하·도소매업 200명 이하처럼 기준이 업종마다 달라 본인 회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한은 90일 660만원이다 — "월 220만원"의 정체
흔히 "월 22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기준은 기간 전체의 총액입니다. 2026년 고시(제2026-67호) 기준으로 단태아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이 상한이고, 지급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660만원을 90일로 나누면 30일당 220만원이라 "월 220만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유급 구간의 차액은 회사가 메운다
급여 상한에 걸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그 유급 구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상한 220만원만 받는다면, 유급 구간의 차액 80만원은 회사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차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유산·사산도 대상이고, 기간은 임신주수로 정해진다
출산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같은 틀로 지급되며, 휴가 기간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로 정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전 기간을,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 초과분(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을 받습니다. 상한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신설되어 별도로 운영됩니다.
비정규직도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 경우를 위해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 전부를 지원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이 제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월 220만원"을 매달 받는 상한으로 이해하는 경우. 고시는 90일 660만원처럼 기간 총액으로 정합니다.
- 대규모기업인데 90일 전부 급여가 나올 거라 계산하는 경우. 60일 초과분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유급 구간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차액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이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를 통산합니다. 여러 사업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어,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다태아는 휴가가 120일이고 상한도 8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유급 구간도 75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요?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고 상한은 733만 3,330원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40일 한도로 급여가 나옵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순서대로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먼저 받고, 그 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로 넘어갑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경우도 그쪽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