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연령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임시술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몫의 90%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아내 나이 만 44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갈렸지만 지금은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중 1명 이상 국내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없음) |
|---|---|
| 지원 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된 시술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일부 비급여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연령 구분 폐지) |
| 신청 기간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신청 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 → 시술 → 보건소에 의료비 청구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분야 | 임신·출산·양육 |
연령 구분이 없어졌다
과거에는 만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나눠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률도 연령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 신청을 미루던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 난임진단서와 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한도는 시술 종류로 갈린다
지원 최대 금액이 시술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건강보험 급여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와 일부 비급여 항목이 지원됩니다. 비급여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가 20만원, 배아 동결비가 30만원까지이고, 이 금액은 위 지원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한도 차이가 두 배 이상이므로, 시술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가 체감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횟수는 "출산당"으로 센다
지원 횟수는 평생 기준이 아니라 출산당 기준입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합니다. 즉 한 아이를 낳은 뒤 다시 난임시술을 받게 되면 횟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둘째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 첫 아이 때 횟수를 다 썼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가 더 얹어 주는 경우가 많다
위 금액은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에도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나 시·군·구가 한도를 올리거나 한방 난임치료, 추가 회차 같은 자체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중앙 기준만 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남기게 됩니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다
창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습니다. 절차는 ①신청 → ②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 → ③의료기관에서 시술 → ④보건소에 의료비 청구 순입니다.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시술을 먼저 받으면 그 회차는 지원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세요. 난임·산전후 우울을 상담할 수 있는 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시술을 먼저 받는 경우. 신청 → 결정 → 시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나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령 구분은 폐지됐습니다.
-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는 경우. 창구는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 중앙 기준만 확인하고 거주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빠뜨리는 경우.
- 첫 아이 때 횟수를 다 썼다고 둘째를 포기하는 경우. 횟수는 출산당으로 다시 셉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제외되나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난임진단서와 혼인·거주·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실패해도 지원되나요?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임신 성공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차는 지원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한도가 왜 다른가요?
시술에 드는 비용 구조가 달라 한도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배아 동결비도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 한도 안에서 배아 동결비가 3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2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