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아 해당되는 가정이 가장 많은 제도인데, 정작 "신청일부터 지원"이라는 한 줄 때문에 자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입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 제도의 거의 전부입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0~5세 아동 (소득 무관) · 취학아동은 방과후보육료 |
|---|---|
| 지원 내용 | 2026년 기본보육 단가 — 0세반 584,000원 / 1세반 515,000원 / 2세반 426,000원 / 3~5세반 280,000원 (야간은 동일, 24시간 보육은 1.5배) |
| 신청 기간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 불가) · 누리과정 무상보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어린이집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신청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교육부 |
| 지역 | 전국 |
| 분야 | 임신·출산·양육 |
입소보다 신청이 먼저다
보육료는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가고 신청을 나중에 하면 그 사이 기간의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공식 안내도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026년 연령별 단가
지원 단가는 반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이 기본보육 단가입니다. 야간보육은 기본보육과 같은 금액이고, 24시간 보육은 1.5배(0세반 876,000원, 1세반 772,500원, 2세반 639,000원, 3~5세반 420,000원)입니다. 0~1세는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서 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구조라, 부모급여와 별개의 돈이 아니라 같은 돈이 바우처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반 연령은 생년으로 정해진다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세반인가"가 금액을 가릅니다.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0세 2025.1.1. 이후 출생, 1세 2024년생, 2세 2023년생, 3세 2022년생, 4세 2021년생, 5세 2020년생(취학유예 아동은 2019년생)입니다.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는 2018년생부터 2012년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 연도로 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비스 변경은 15일이 기준선이다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생기고,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다만 보육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서로 달라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바뀝니다. 헷갈리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사례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연장보육료가 따로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하면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미신청 아동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 신청 후 연장보육을 쓸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하원이 늦어지는 경우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보육료를 나중에 신청해 그 기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알아서 신청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만 나이로 반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 월 16일 이후에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을 신청해 한 달이 밀리는 경우.
- 2세가 누리과정 3세반으로 상위반 편성될 때 지원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누리과정은 3년(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자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현재 접수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 및 환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가 종료된 사업은 다음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10-23.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교육부 공식 안내
관련 공식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이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0~1세는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바우처 584,000원에 부모급여 차액이 현금으로 더해져 합계 월 100만원이 되고, 1세는 바우처 515,000원만 지급되고 차액 현금은 없습니다.
보육료를 늦게 신청했는데 소급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요?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연동되지 않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안내합니다.